[필독] 2019년도 다자녀할인 혜택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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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쉬리캠핑장 댓글 0건 조회 7,367회 작성일 18-12-21 10:31본문
안녕하세요 쉬리캠핑장입니다. 매년 저희 캠핑장을 찾아주신 분들게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2019년도 다자녀할인에 관해 변경사항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올해 다자녀할인 시범운영을 하며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철원에 거주하시는 3자녀이상 가구 구성원에만 할인이 적용되는건데 올해 시범운영으로 타지역에 사시는 다자녀가구도 적용하기로 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다자녀 이용인원이 증가하여 캠핑장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업무가 안될정도의 잦은 예약취소와 사용료 면제다보니 예약하시고 전화연락없이 안오시는분들, 등본 미제출하시는 분들, 지인분들 대신해 다자녀할인으로 예약하여 캠핑을 하는 것도 여럿 적발하였습니다.(다자녀할인 악용사례 발생) 원활한 캠핑장 운영을 위해 2019년도 다자녀할인 혜택이 변경 되오니 양해 부탁 드립니다.
아래표를 보시고 변경사항을 확인하신후 예약해주시길 바랍니다.
구 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비 고 |
할인적용대상 | 3자녀이상 가구 (철원군민, 관외지역민) | 철원군민 3자녀이상 가구원 | 세자녀 모두 미성년자일경우 해당 최근 발급한 등본제출시 입실가능 등본 미제출시 한달간 예약불가 |
예약횟수 | 한달에 3박 | 한달에 1번, 최대 2박까지 가능 | ex) 쉬리50번 00월 00일 1박2일 또는 2박3일 예약가능 |
예약기간 | 성수기,비수기 구분없이 항시 예약가능 | 성수기 기간 예약불가 (7월 ~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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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티 | ① 예약후 취소할땐 꼭 사무실로 통화후 취소 가능, 위반시 다음 한달간 예약불가 ② 예약일 10일전 부터 사용당일까지 취소는 한달간 예약불가 ③ 잦은 예약취소로 업무에 지장을 줄 경우도 한달간 예약불가 됩니다. ④ 다자녀 할인은 중복할인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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