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실시간예약

공지사항

[공지]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에 따른 인원수 예약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쉬리캠핑장 댓글 0건 조회 4,567회 작성일 21-06-29 09:56

본문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에 따라 7월 1일부터 사적 인원 제한이 4인 →8인까지 가능해짐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1사이트당 최대인원은 5명까지 가능합니다.

 

※ 참 고

 

 사적 모임

 

▲8명까지 모임 가능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방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위 8인의 인원 제한에서 제외 ( 예방접종 환료자 = 2차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69-701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김화읍 호국로 6442
대표자명 : 신동근   대표전화 : 033-458-7200   |   사업자번호 : 127-86-35448  
상호명 : 영농조합법인 쉬리마을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