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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캠핑장 이용료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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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쉬리캠핑장 댓글 0건 조회 6,334회 작성일 23-09-01 17:34

본문

안녕하세요.

 

철원군 화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 개정에 따라 202398부터 (예약일 기준) 쉬리공원 이용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 드립니다.

 


 

 

기 준

이용료

(상품권 지급액)

감경 이용료

(상품권 지급액)

비고

1야영장

(쉬리,다슬기,두루미)

1

40,000

(10,000)

28,000

(7,000)

입실시 철원사랑상품권 지급

2야영장

(수변야영장)

1

40,000

(10,000)

28,000

(7,000)

 

 

※ 감경 대상 

 

1. 65세 이상 노인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복지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15조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7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12. 도지사가 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라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13. 철원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14. 철원군에서 운영하는 수련원에 숙박한 단체 이용자와 군장병

15. 철원군민 또는 접경지역 주민 

 

입실시 관리사무소에 들려 철원사랑상품권을 받으시고 입실 하시길 바랍니다.

 

※ 감경 대상자는 증빙 서류 지참 후 확인 받으셔야 입실 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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