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에 따른 인원수 예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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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쉬리캠핑장 댓글 0건 조회 4,720회 작성일 21-06-29 09:56본문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에 따라 7월 1일부터 사적 인원 제한이 4인 →8인까지 가능해짐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1사이트당 최대인원은 5명까지 가능합니다.
※ 참 고
사적 모임 |
▲8명까지 모임 가능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방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위 8인의 인원 제한에서 제외 ( 예방접종 환료자 = 2차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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